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6
- 수정일2023-09-18 10:19
- 조회수 74
1. 제정 이유
○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민원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    지켜야 할 기준, 방법, 절차 등을 규정
2. 주요 내용
○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기준
○ 기록(영상, 음성) 보안 관리, 사용자 교육 등
3. 공포일 : 2023.09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