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장예외품목 관리 지침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6
- 수정일2023-02-20 13:11
- 조회수 47
1. 개정 이유
○ 2023년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기간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지침 상 허가기간 개정
-「2023년도 가락 및 양곡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통보」(농수산유통담당관-6125, 2022. 12. 28.)
- 가락 강서 간 상이한 허가기간 일원화 등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제3조(신청자격 및 허가조건)
- 제4항(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 성실 준수 조건) 제16호(신설)
: 거래 농수산물의 출하자 신고 및 송품장 신고 여부 확인
○ 제4조(허가기간)
-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기간 연장에 따른 허가기간 개정
: (현재) 1년 → (개정) 2년
3. 공포일 : 2023.02.20
○ 2023년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기간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지침 상 허가기간 개정
-「2023년도 가락 및 양곡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통보」(농수산유통담당관-6125, 2022. 12. 28.)
- 가락 강서 간 상이한 허가기간 일원화 등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제3조(신청자격 및 허가조건)
- 제4항(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 성실 준수 조건) 제16호(신설)
: 거래 농수산물의 출하자 신고 및 송품장 신고 여부 확인
○ 제4조(허가기간)
-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기간 연장에 따른 허가기간 개정
: (현재) 1년 → (개정) 2년
3. 공포일 : 2023.02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