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운영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(안) 예고
- 담당부서교통질서팀
- 문의02-3435-0461
- 수정일2023-02-08 18:59
- 조회수 177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
  
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“주차장운영관리규정”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
「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」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. 
1. 개정 사유
○ 가락시장 무인정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감면차량 이용 고객 불편 해소
○ 가락시장 정기권 사용자 주차요금 반환 요청서 작성 시 반환 사유 기재를 위한 구체적 항목 예시 
2. 주요 개정 내용
○ 경차, 전기차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및 할인권 사용 허용
- 〔현행〕두 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또는 할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면 및 할인은 높은 하나만, 할증은 낮은 하나만 적용한다.  
- 〔개정(안)〕할인권을 제외하고 두 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또는 할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면 및 할인은 높은 하나만, 할증은 낮은 하나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적용한다.
○ 할인권 서식(문구) 변경
- 〔현행〕할인권(1,000원), 중복 할인 불가(경차, 장애인차량 등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웨딩전용 할인권 (5,000원), 중복 할인 불가(경차, 장애인차량 등)  
- 〔개정(안)〕할인권(최대 1,000원 할인),   잔액 반환 불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웨딩전용 할인권(최대 5,000 할인),   잔액 반환 불가
○ 정기권 차량 주차요금 반환 및 계좌입금 요청서 서식 변경
- 〔현행〕        2. 반환 요청사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)
 - 〔개정(안)〕 2. 반환 요청사유 (√표시, 중복가능)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?폐업( ) ?고용관계 종료( ) ?차종변경( ) ?비용절감( )   ?기타(   직접기재   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차종변경은 전기차, 경차 등 감면차량 전환의 경우, 비용절감은 일시 사용 또는 미사용 경우에 해당 
  3. 의견 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3년 2월 21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?우편?인터넷(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)
다. 보내는 곳 :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교통질서팀
[우편번호: 05699]
라. 문의 및 접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교통질서팀(전화: 02-3435-0461,
팩스: 02-3435-0441)
마. 기재내용
*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* 제출자 성명(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* 기타 참고사항 등
  
붙임 1. 주차장운영관리규정 및 시행내구 개정(안) 1부  
          2. 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(안) 의견서 1부. 끝.
  
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“주차장운영관리규정”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
「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」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. 
1. 개정 사유
○ 가락시장 무인정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감면차량 이용 고객 불편 해소
○ 가락시장 정기권 사용자 주차요금 반환 요청서 작성 시 반환 사유 기재를 위한 구체적 항목 예시 
2. 주요 개정 내용
○ 경차, 전기차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및 할인권 사용 허용
- 〔현행〕두 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또는 할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면 및 할인은 높은 하나만, 할증은 낮은 하나만 적용한다.  
- 〔개정(안)〕할인권을 제외하고 두 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또는 할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면 및 할인은 높은 하나만, 할증은 낮은 하나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적용한다.
○ 할인권 서식(문구) 변경
- 〔현행〕할인권(1,000원), 중복 할인 불가(경차, 장애인차량 등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웨딩전용 할인권 (5,000원), 중복 할인 불가(경차, 장애인차량 등)  
- 〔개정(안)〕할인권(최대 1,000원 할인),   잔액 반환 불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웨딩전용 할인권(최대 5,000 할인),   잔액 반환 불가
○ 정기권 차량 주차요금 반환 및 계좌입금 요청서 서식 변경
- 〔현행〕        2. 반환 요청사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)
 - 〔개정(안)〕 2. 반환 요청사유 (√표시, 중복가능)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?폐업( ) ?고용관계 종료( ) ?차종변경( ) ?비용절감( )   ?기타(   직접기재   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차종변경은 전기차, 경차 등 감면차량 전환의 경우, 비용절감은 일시 사용 또는 미사용 경우에 해당 
  3. 의견 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3년 2월 21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?우편?인터넷(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)
다. 보내는 곳 :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교통질서팀
[우편번호: 05699]
라. 문의 및 접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교통질서팀(전화: 02-3435-0461,
팩스: 02-3435-0441)
마. 기재내용
*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* 제출자 성명(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* 기타 참고사항 등
  
붙임 1. 주차장운영관리규정 및 시행내구 개정(안) 1부  
          2. 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(안)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