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매참가인관리지침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9
- 수정일2022-09-21 14:23
- 조회수 123
1. 개정 사유
○ 매매참가인(대량물량취급자)의 재신고 제한 기간 완화를 통해 대량물량취급자의 시장 재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농수산물 유통활성화에 기여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제12조(신고 수리 철회)
- 매매참가인 신고 철회 용어를 신고 수리 철회로 조정
(현행) 별표 제1호의 행정 처분 기준에 따라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
(개정) 별표 제1호의 행정 처분 기준에 따라 신고 수리를 철회할 수 있다
○ 제13조(신고 수리 철회 후 재신고)
- 매매참가인 신고 수리 철회자 재신고 제한기간 조정
(현행) 철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신고 불가
(개정) 철회일로부터 1년 이내 재신고 불가
3. 공포일: 2022. 9. 22.
○ 매매참가인(대량물량취급자)의 재신고 제한 기간 완화를 통해 대량물량취급자의 시장 재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농수산물 유통활성화에 기여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제12조(신고 수리 철회)
- 매매참가인 신고 철회 용어를 신고 수리 철회로 조정
(현행) 별표 제1호의 행정 처분 기준에 따라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
(개정) 별표 제1호의 행정 처분 기준에 따라 신고 수리를 철회할 수 있다
○ 제13조(신고 수리 철회 후 재신고)
- 매매참가인 신고 수리 철회자 재신고 제한기간 조정
(현행) 철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신고 불가
(개정) 철회일로부터 1년 이내 재신고 불가
3. 공포일: 2022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