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9
- 수정일2022-09-21 14:20
- 조회수 109
1. 개정 이유
○ 실내 또는 화장실 등 금연구역 내 흡연 등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, 시장 위생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제재규정을 강화고자 함.
2. 주요 내용
○ 제35조(위반자 조치) [별표 2]
- 26. 입주자 및 종사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 등으로 시장 내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
(현행) 1차 시정지시, 2차 경고, 3차 시설사용제한 5일
(개정) 1차 시설사용제한 10일, 2차 시설사용제한 20일, 3차 계약해지
3. 공포일: 2022. 9. 22.
* 이해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022. 11. 1.부터 시행
○ 실내 또는 화장실 등 금연구역 내 흡연 등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, 시장 위생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제재규정을 강화고자 함.
2. 주요 내용
○ 제35조(위반자 조치) [별표 2]
- 26. 입주자 및 종사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 등으로 시장 내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
(현행) 1차 시정지시, 2차 경고, 3차 시설사용제한 5일
(개정) 1차 시설사용제한 10일, 2차 시설사용제한 20일, 3차 계약해지
3. 공포일: 2022. 9. 22.
* 이해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022. 11. 1.부터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