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
- 담당부서업무지원팀
- 문의02-2640-6013
- 수정일2021-02-08 09:43
- 조회수 311
첨부파일
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공고 제2021- 1호
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
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“시설물운영관리규정”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
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
「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」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.
1. 개정 사유
○ 사무실 임대 입찰제 도입에 따른 전국 단위 임대 신청 기회 제공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수요자 다수의 접근성 제고
○ 조속한 임대 추진하여 사무실 임대시설인 관리동 기능 정상화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임대사무실 입주자 선정 방법 추가
- (기존) 신청순서 → (개정) 입찰 또는 신청순서
3. 의견 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1년 2월 28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?우편?인터넷(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)
다. 보내는 곳 :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업무지원팀[우편번호: 07644]
라. 문의 및 접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업무지원팀(전화 02-2640-6013 / 팩스 02-2640-6060)
마. 기재내용
*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* 제출자 성명(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* 기타 참고사항 등
4. 붙임 :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(안) 1부. 끝.
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
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“시설물운영관리규정”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
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
「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」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.
1. 개정 사유
○ 사무실 임대 입찰제 도입에 따른 전국 단위 임대 신청 기회 제공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수요자 다수의 접근성 제고
○ 조속한 임대 추진하여 사무실 임대시설인 관리동 기능 정상화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임대사무실 입주자 선정 방법 추가
- (기존) 신청순서 → (개정) 입찰 또는 신청순서
3. 의견 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1년 2월 28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?우편?인터넷(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)
다. 보내는 곳 :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업무지원팀[우편번호: 07644]
라. 문의 및 접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업무지원팀(전화 02-2640-6013 / 팩스 02-2640-6060)
마. 기재내용
*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* 제출자 성명(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* 기타 참고사항 등
4. 붙임 :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(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