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2-02 14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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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개정
1. 추진 배경
○ 미세먼지 저감제 시행 관련 배출가스 5등급 화물차 운행 제한을 위한 주차요금 면제시간 취소 근거 마련
○ 제3조제2항제15호 :
(현행)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 화물차량 중 "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" 제25조4항에서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·교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. 단, 차량 총중량 2.5톤 이상의 화물차량에 한함
(개정) "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" 제21조, "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" 제30조제1호 및 "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" 제32조제1항에 의한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인 화물차량
3. 개정일 : 2021.1.28.
1. 추진 배경
○ 미세먼지 저감제 시행 관련 배출가스 5등급 화물차 운행 제한을 위한 주차요금 면제시간 취소 근거 마련
2. 주요 내용
○ 제3조제2항제15호 :
(현행)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 화물차량 중 "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" 제25조4항에서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·교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. 단, 차량 총중량 2.5톤 이상의 화물차량에 한함
(개정) "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" 제21조, "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" 제30조제1호 및 "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" 제32조제1항에 의한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인 화물차량
3. 개정일 : 2021.1.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