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운영관리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2-02 14:54
- 조회수 263
주차장 운영관리규정 개정
1. 추진 배경
○ 주차요금 감면 및 할증 조항의 근거 법령 폐지·신설
○ 주차요금 감면 대상(다자녀 가구) 확대
○ 제8조 제1항 제3호 :
(현행) "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" 제2조 → (개정) "대기환경보전법" 제2조제16호
○ 제8조 제1항 제4호 :
(현행) "다둥이행복카드" 소지자 → (개정)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)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
○ 제8조 제1항 제8호 :
(현행) "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" 제29조 제1호 → (개정) "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" 제30조 제1호 및 "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" 제32조 제1항
3. 개정일 : 2021.1.28.
1. 추진 배경
○ 주차요금 감면 및 할증 조항의 근거 법령 폐지·신설
○ 주차요금 감면 대상(다자녀 가구) 확대
2. 주요 내용
○ 제8조 제1항 제3호 :
(현행) "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" 제2조 → (개정) "대기환경보전법" 제2조제16호
○ 제8조 제1항 제4호 :
(현행) "다둥이행복카드" 소지자 → (개정)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)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
○ 제8조 제1항 제8호 :
(현행) "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" 제29조 제1호 → (개정) "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" 제30조 제1호 및 "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" 제32조 제1항
3. 개정일 : 2021.1.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