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운영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 예고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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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의02-3435-0463
- 수정일2022-05-06 13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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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운영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 예고(안)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2-30호
주차장운영관리규정 및 시행내규 개정 예고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“주차장운영관리규정”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」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.
1. 개정 사유
○ 「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개정사항(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) 반영
○ 「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개정사항 반영 요청(서울시 주차계획과)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주차요금 감면(할인) 대상 확대
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100분의50을 할인
- [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]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
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100분의 20을 할인
- [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]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할인
○ 등록(변경) 신청 양식 업데이트
- 규정 제9조 : 정기권 차량 변경 등록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- 내규 제4조 : 정기권 등록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3. 의견 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2년 5월 25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인터넷(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)
다. 보내는 곳 :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교통질서팀
[우편번호: 05699]
라. 문의 및 접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교통질서팀(전화: 02-3435-0463
팩스: 02-3435-0441)
마. 기재내용
*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* 제출자 성명(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* 기타 참고사항 등
붙임 1. 주차장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(안) 1부
          2. 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(안)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