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운영관리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2-04-27 09:58
- 조회수 133
주차장 운영관리규정 개정
1. 개정 사유
○ 시장 환경 개선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·민원 방지
○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자에 대한 주차 관련 처분 근거 마련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실내 주차장 외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자에 대한 주차 관련 처분 근거 마련
-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제3조 제2항
? (현행) 제16호 실내 주차장 내 흡연행위를 하는 자의 차량 →
(변경) 제16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하는 자의 차량
○ 동 규정 시행내규 제3조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 변경
-〔 별지 제1호 서식〕정기권 차량 변경 등록 신청서(주차장운영관리규정 제9조 관련)
-〔 별지 제1호 서식〕정기권 등록 신청서(동규정 시행내규 제4조 관련)
-〔 별지 제4호 서식〕화물차 등록 신청서(동규정 시행내규 제6조 관련)
3. 개정일 : 2022.04.26.
1. 개정 사유
○ 시장 환경 개선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·민원 방지
○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자에 대한 주차 관련 처분 근거 마련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실내 주차장 외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자에 대한 주차 관련 처분 근거 마련
-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제3조 제2항
? (현행) 제16호 실내 주차장 내 흡연행위를 하는 자의 차량 →
(변경) 제16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하는 자의 차량
○ 동 규정 시행내규 제3조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 변경
-〔 별지 제1호 서식〕정기권 차량 변경 등록 신청서(주차장운영관리규정 제9조 관련)
-〔 별지 제1호 서식〕정기권 등록 신청서(동규정 시행내규 제4조 관련)
-〔 별지 제4호 서식〕화물차 등록 신청서(동규정 시행내규 제6조 관련)
3. 개정일 : 2022.04.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