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2-04-27 10:11
- 조회수 164
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
1. 제정 사유
○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
2. 주요 제정 내용
○ 목적, 정의,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: 제1조~제2조
○ 신고 신청 제출 :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9조
○ 제한?금지 : 제7조, 제8조
○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 : 제10조~제15조
○ 기타 : 제16조~제19조
3. 제정일 : 2022.04.26.
1. 제정 사유
○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
2. 주요 제정 내용
○ 목적, 정의,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: 제1조~제2조
○ 신고 신청 제출 :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9조
○ 제한?금지 : 제7조, 제8조
○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 : 제10조~제15조
○ 기타 : 제16조~제19조
3. 제정일 : 2022.04.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