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업무처리내규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2-04-27 10:07
- 조회수 166
소송업무처리내규 개정
1. 개정 사유
 ○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의 이행을 통하여 소송비용의 적절한 처리와 예산의 낭비요소를 차단하고자 함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소송비용 회수 착수?처리 기한 설정 및 관계자 통보절차 마련(제3장 제33조 제1항 제3호)
 ○ 소송비용 회수 예외 규정 명확화(제3장 제33조 제2항)
3. 개정일 : 2022.04.26.
1. 개정 사유
 ○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의 이행을 통하여 소송비용의 적절한 처리와 예산의 낭비요소를 차단하고자 함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소송비용 회수 착수?처리 기한 설정 및 관계자 통보절차 마련(제3장 제33조 제1항 제3호)
 ○ 소송비용 회수 예외 규정 명확화(제3장 제33조 제2항)
3. 개정일 : 2022.04.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