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내규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2-04-27 10:05
- 조회수 150
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내규 개정
1. 개정 사유
 ○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
  - 편향성 지양, 다양성 강화, 실제 도매시장 거래비중 등 고려한 위촉
  - 위촉직 위원 중 직전 2회 이상 선임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제4조(전문위원회) 제3항 개정
  - 위원 구성 다양화 : 당연직 위원 또는 위촉직 위원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
 ○ 제6조(위원장) 제2항 개정
  - 위원장 직무 수행 불가 시 위촉직 유통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직무대행자 결정
 ○ 제11조(임기) 제2항 신설
  - 위촉직 위원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, 임기 만료 또는 해촉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위촉 불가
3. 개정일 : 2022.04.26.
1. 개정 사유
 ○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
  - 편향성 지양, 다양성 강화, 실제 도매시장 거래비중 등 고려한 위촉
  - 위촉직 위원 중 직전 2회 이상 선임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제4조(전문위원회) 제3항 개정
  - 위원 구성 다양화 : 당연직 위원 또는 위촉직 위원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
 ○ 제6조(위원장) 제2항 개정
  - 위원장 직무 수행 불가 시 위촉직 유통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직무대행자 결정
 ○ 제11조(임기) 제2항 신설
  - 위촉직 위원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, 임기 만료 또는 해촉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위촉 불가
3. 개정일 : 2022.04.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