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2-04-01 17:58
- 조회수 232
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
1. 개정 사유
 ○ 실질적으로 사무직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직군의 환경직렬을 사무직군으로 조정하고 해당 정원(3명)을 사무직군 정원으로 반영
   ※ 2020년도 노사합의 : 기술직군 환경·안전직종을 사무직군 환경·안전직종으로 전환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기술직군 환경?안전직렬 중 환경직렬을 사무직군 환경직렬로 전환
   - 기술직군 환경?안전직렬 정원 3명을 사무직군 환경직렬로 전환
   - 전환된 환경직렬의 부서별 정원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
 ○ 기술직군 환경?안전직렬 중 안전직렬을 기술직군 전기?통신?안전 직렬로 통합
   - 통합된 전기?통신?안전 직렬의 정원 변동 없음.
3. 개정일 : 2022.04.01.
1. 개정 사유
 ○ 실질적으로 사무직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직군의 환경직렬을 사무직군으로 조정하고 해당 정원(3명)을 사무직군 정원으로 반영
   ※ 2020년도 노사합의 : 기술직군 환경·안전직종을 사무직군 환경·안전직종으로 전환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기술직군 환경?안전직렬 중 환경직렬을 사무직군 환경직렬로 전환
   - 기술직군 환경?안전직렬 정원 3명을 사무직군 환경직렬로 전환
   - 전환된 환경직렬의 부서별 정원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
 ○ 기술직군 환경?안전직렬 중 안전직렬을 기술직군 전기?통신?안전 직렬로 통합
   - 통합된 전기?통신?안전 직렬의 정원 변동 없음.
3. 개정일 : 2022.04.0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