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6-04 09:32
- 조회수 3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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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
1. 개정 사유
  ○ 관계법령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한 심사시 ‘형사고발 여부’ 심사 추가
  ○ ‘시장환경 정비 추진’시 신규중도매인 심사기준을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고, 대상 시장을 기존 강서시장에서 가락 및 양곡시장 포함
2. 주요 개정 내용
  ○ 제2조(임무) : (현행) 법 등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한 중도매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에 관한 사항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개정)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 ‘형사고발 여부’ 추가
  ○ 제7조(임무) : (현행) 강서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인 공개모집 대상자 선발 심사기준을 별도의 사장 방침으로 정할 수 있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개정) 강서시장을 삭제하여 시장제한을 없애고,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‘시장환경 정비 추진’ 추가
3. 개정일 : 2021.5.24.
 
중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
1. 개정 사유
  ○ 관계법령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한 심사시 ‘형사고발 여부’ 심사 추가
  ○ ‘시장환경 정비 추진’시 신규중도매인 심사기준을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고, 대상 시장을 기존 강서시장에서 가락 및 양곡시장 포함
2. 주요 개정 내용
  ○ 제2조(임무) : (현행) 법 등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한 중도매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에 관한 사항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개정)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 ‘형사고발 여부’ 추가
  ○ 제7조(임무) : (현행) 강서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인 공개모집 대상자 선발 심사기준을 별도의 사장 방침으로 정할 수 있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개정) 강서시장을 삭제하여 시장제한을 없애고,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‘시장환경 정비 추진’ 추가
3. 개정일 : 2021.5.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