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2-06-09 14:52
- 조회수 57
주차장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개정
1. 개정 사유
○ 「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개정사항(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) 반영
○ 「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개정사항 반영 요청(서울시 주차계획과, ‘22.4.6)
2. 주요 개정 내용
○ 등록 변경 신청서 양식 수정 : 정기권 등록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3. 개정일 : 2022.06.09.
1. 개정 사유
○ 「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개정사항(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) 반영
○ 「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개정사항 반영 요청(서울시 주차계획과, ‘22.4.6)
2. 주요 개정 내용
○ 등록 변경 신청서 양식 수정 : 정기권 등록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※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개정 사항 ○ 규정 제8조(주차요금의 감면 및 할증 등) : (신설)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- ?한부모가족지원법?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: 100분의 50 - ?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?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: 100분의 20 - ?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?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: 100분의 20 ○ 등록 변경 신청서 양식 수정 - 규정 제9조 : 정기권 차량 변경 등록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