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경매참가자 운영지침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6-02 09:11
- 조회수 364
보조경매참가자 운영지침 개정
1. 개정 사유
 ○ 보조경매참가자의 점포전대 등 불법 거래 행위 수단화 방지 및 등록 인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조정
 ○ 개인인 중도매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조 거래참가 기본인원 보장을 통해 중도매업 영업보조 및 활성화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보조경매참가자 명칭 변경 및 혼용
 ○ 보조경매참가자 등록 자격 구체화
 ○ 등록 심사 유보 조항 및 법인 전환 절차 신설
 ○ 등록 취소(철회) 사유 구체화 및 점포전대 및 허가권대여 중도매인 신규 등록 제한 신설
 ○ 기타 개정 사항
   - 개정 내용
   - 운영 실태 정기(연 1회) 및 수시 조사 가능하도록 개정
   - [별표2] 도매시장별 보조거래참가자 등록 가능 인원 수 : 직전 1년간 월평균 거래실적이 월 최저거래금액의 100% 미만인 개인 중도매인에게도 기본 등록 가능인원 1명 부여
   - 별표 및 별지 근거 법조항 수정, 문언 정비
3. 개정일 : 2021.6.1.
1. 개정 사유
 ○ 보조경매참가자의 점포전대 등 불법 거래 행위 수단화 방지 및 등록 인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조정
 ○ 개인인 중도매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조 거래참가 기본인원 보장을 통해 중도매업 영업보조 및 활성화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보조경매참가자 명칭 변경 및 혼용
 ○ 보조경매참가자 등록 자격 구체화
 ○ 등록 심사 유보 조항 및 법인 전환 절차 신설
 ○ 등록 취소(철회) 사유 구체화 및 점포전대 및 허가권대여 중도매인 신규 등록 제한 신설
 ○ 기타 개정 사항
   - 개정 내용
   - 운영 실태 정기(연 1회) 및 수시 조사 가능하도록 개정
   - [별표2] 도매시장별 보조거래참가자 등록 가능 인원 수 : 직전 1년간 월평균 거래실적이 월 최저거래금액의 100% 미만인 개인 중도매인에게도 기본 등록 가능인원 1명 부여
   - 별표 및 별지 근거 법조항 수정, 문언 정비
3. 개정일 : 2021.6.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