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6-02 09:06
- 조회수 262
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
1. 개정 사유
  ○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– 724(2021. 02. 10.)호, 「특정산업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 반영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인지세 부담 방법 개선
    -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?인지세법?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인지세를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우리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
3. 개정일 : 2021.6.1.
1. 개정 사유
  ○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– 724(2021. 02. 10.)호, 「특정산업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 반영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인지세 부담 방법 개선
    -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?인지세법?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인지세를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우리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
3. 개정일 : 2021.6.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