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6-02 09:04
- 조회수 243
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
1. 개정 사유
 ○ 긴급하거나 혹은 명백?경미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지도·감독을 통해 소모적인 행정을 줄이고 보다 시의적절한 지도·감독을 위해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자 함
 ○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조건 법률분야 전문가 중복 문제 해소 필요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심사위원회 임무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 수정(제2조 제2호)
   - 주의·경고 처분 중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거나
     긴급사안 또는 위법행위가 명확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
 ○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 수정(제3조 제3항)
   - 외부위원 위촉 시 2개의 법률분야 자격조건(법률학 전공 대학교수, 공사 고문 변호사)을 법률 분야 전문가로 통합하고,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분야 신설
3. 개정일 : 2021.6.1.
1. 개정 사유
 ○ 긴급하거나 혹은 명백?경미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지도·감독을 통해 소모적인 행정을 줄이고 보다 시의적절한 지도·감독을 위해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자 함
 ○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조건 법률분야 전문가 중복 문제 해소 필요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심사위원회 임무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 수정(제2조 제2호)
   - 주의·경고 처분 중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거나
     긴급사안 또는 위법행위가 명확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
 ○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 수정(제3조 제3항)
   - 외부위원 위촉 시 2개의 법률분야 자격조건(법률학 전공 대학교수, 공사 고문 변호사)을 법률 분야 전문가로 통합하고,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분야 신설
3. 개정일 : 2021.6.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