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 예고(안)
- 담당부서재무팀
- 문의02-3435-0381
- 수정일2021-04-28 17:28
- 조회수 301
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 예고(안)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1-048호
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 예고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“회계규정 시행내규”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」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.
1. 개정 사유
○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
-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「인지세법」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인지세를 균등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인지세 부담 방법 개선
-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「인지세법」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인지세를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우리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
3. 의견 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1년 5월 18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,우편,인터넷(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)
다. 보내는 곳 :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
[우편번호: 05699]
라. 문의 및 접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(전화: 02-3435-0381, 팩스: 02-3435-0440)
마. 기재내용
*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* 제출자 성명(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* 기타 참고사항 등
붙임 1. 우리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(안) 1부
          2.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(안) 의견서(양식) 1부. 끝.
2021. 04. 29.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1-048호
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 예고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“회계규정 시행내규”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」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.
1. 개정 사유
○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
-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「인지세법」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인지세를 균등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인지세 부담 방법 개선
-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「인지세법」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인지세를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우리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
3. 의견 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1년 5월 18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,우편,인터넷(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)
다. 보내는 곳 :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
[우편번호: 05699]
라. 문의 및 접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(전화: 02-3435-0381, 팩스: 02-3435-0440)
마. 기재내용
*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* 제출자 성명(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* 기타 참고사항 등
붙임 1. 우리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(안) 1부
          2.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(안) 의견서(양식) 1부. 끝.
2021. 04. 29.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