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수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2-03-07 14:39
- 조회수 550
보수규정 개정
1. 개정 사유
○ 2021년 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13541,2021.12.09)
- 사장(임원) 연봉인상 : 전년 대비 5% 인상
○ 2021년 임금협약 사항 반영(2021년도 임금 협약서)
- 2020년도 총인건비 대비 0.9%(자연상승분 1.4% 별도) 인상 반영
○ 서울시 투자?출연기관 주요규정 정비계획 반영
- 임금명세서 교부 및 연장근로시간 등 계산방법 명시(근로기준법 제48조)
- 시간외수당 지급 제외대상을 보수규정에 명시(근로기준법 제63조)
2. 주요 개정 내용
○ 기본급표 변경
- 임원 기본급표 변경 : 2021년 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반영
- 직원 기본급표 변경 : 2021년 임금협약 사항 반영
○ 임금명세서 교부 및 연장근로시간 등 계산방법 명시 :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임금의 구성항목?계산방법?공제 내역 명시(근로기준법 제48조)
○ 직책(관리)자 시간외수당 지급 제외 대상 명시 … [별표3]수당지급기준
-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에서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 (관리?감독 업무 등) 제외
3. 개정일 : 2022.03.04.
1. 개정 사유
○ 2021년 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13541,2021.12.09)
- 사장(임원) 연봉인상 : 전년 대비 5% 인상
○ 2021년 임금협약 사항 반영(2021년도 임금 협약서)
- 2020년도 총인건비 대비 0.9%(자연상승분 1.4% 별도) 인상 반영
○ 서울시 투자?출연기관 주요규정 정비계획 반영
- 임금명세서 교부 및 연장근로시간 등 계산방법 명시(근로기준법 제48조)
- 시간외수당 지급 제외대상을 보수규정에 명시(근로기준법 제63조)
2. 주요 개정 내용
○ 기본급표 변경
- 임원 기본급표 변경 : 2021년 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반영
- 직원 기본급표 변경 : 2021년 임금협약 사항 반영
○ 임금명세서 교부 및 연장근로시간 등 계산방법 명시 :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임금의 구성항목?계산방법?공제 내역 명시(근로기준법 제48조)
○ 직책(관리)자 시간외수당 지급 제외 대상 명시 … [별표3]수당지급기준
-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에서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 (관리?감독 업무 등) 제외
3. 개정일 : 2022.03.0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