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12-08 15:40
- 조회수 204
중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
1. 개정 사유
○ 중도매인심사위원회를 통한 위규 행위자 처분(행정형벌 및 형사고발 포함)심사 시 법률적 검토 의견 반영 및 처분 결정사항에 대한 당위성 강화 필요
○ 기존 내부 위원으로만 이루어진 위원 구성에서 내부 위원 비중 축소?신규 외부 위원 확충으로 강화함으로써 위규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등 처분 검토 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내외적 정당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함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일부 수정(제3조)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?외부 위 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위원장은 소관업무 본부장이 되며, 내부위원은 유통총괄팀장, 물류개선팀장, 농산팀장, 수산팀장이 된다(기존 기획홍보팀장, 가락몰운영팀장 삭제). 강서지사의 경우에는 지사장이 위원장이 되며, 내부위원은 강서지사 각 팀장이 된다.
-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.
1. 법률 분야 전문가
2. 농수산물 유통 전문가
3.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
4. 임원 또는 2급 이상 직원으로 공사에 재직 경력이 있는 자
5.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○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소집 및 의결에 관한 규정 일부 수정(제5조)
-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. 서면결의 시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.
1.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기타 경미한 사안의 경우
3. 개정일 : 2021.12.08.
1. 개정 사유
○ 중도매인심사위원회를 통한 위규 행위자 처분(행정형벌 및 형사고발 포함)심사 시 법률적 검토 의견 반영 및 처분 결정사항에 대한 당위성 강화 필요
○ 기존 내부 위원으로만 이루어진 위원 구성에서 내부 위원 비중 축소?신규 외부 위원 확충으로 강화함으로써 위규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등 처분 검토 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내외적 정당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함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일부 수정(제3조)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?외부 위 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위원장은 소관업무 본부장이 되며, 내부위원은 유통총괄팀장, 물류개선팀장, 농산팀장, 수산팀장이 된다(기존 기획홍보팀장, 가락몰운영팀장 삭제). 강서지사의 경우에는 지사장이 위원장이 되며, 내부위원은 강서지사 각 팀장이 된다.
-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.
1. 법률 분야 전문가
2. 농수산물 유통 전문가
3.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
4. 임원 또는 2급 이상 직원으로 공사에 재직 경력이 있는 자
5.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○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소집 및 의결에 관한 규정 일부 수정(제5조)
-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. 서면결의 시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.
1.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기타 경미한 사안의 경우
3. 개정일 : 2021.12.0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