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2-26 15:02
- 조회수 505
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
1. 개정 사유
 ○ 공사 기록물의 진본성, 무결성,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된 기록물관리 기준 마련
 ○ 기록물에 관한 정보 탐색, 감사 및 민원 대비, 교육 훈련 등 기록물의 효율적인 이용
 ○ 공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생산, 등록, 분류, 활용 등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제1장 총칙
   - 지침을 제정하게 된 목적, 적용범위,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, 비전자기록물 및 전자기록물 관리의 원칙 등의 조항들로 구성
 ○ 제2장 기록관의 운영 및 인력구성
   - 기록관 설치 및 운영, 기록관의 업무, 기록물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
 ○ 제3장 기록물의 관리
   -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,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,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, 기록물의 보존, 기록물 평가 및 폐기 등의 관련 조항들로 구성
 ○ 제4장 기록물평가심의회
   - 공사의 보존중인 기록물의 평가?폐기 등에 대한 조정을 위한 기록물평가 심의회 기능, 심의회 구성, 위원장, 심의회 기록관리 등의 관련 조항들로 구성
 ○ 제5장 보칙
   - 비밀기록물 관리, 정보공개 공개여부 관리 조항들로 구성
 
3. 개정일 : 2021.2.25.
1. 개정 사유
 ○ 공사 기록물의 진본성, 무결성,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된 기록물관리 기준 마련
 ○ 기록물에 관한 정보 탐색, 감사 및 민원 대비, 교육 훈련 등 기록물의 효율적인 이용
 ○ 공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생산, 등록, 분류, 활용 등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제1장 총칙
   - 지침을 제정하게 된 목적, 적용범위,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, 비전자기록물 및 전자기록물 관리의 원칙 등의 조항들로 구성
 ○ 제2장 기록관의 운영 및 인력구성
   - 기록관 설치 및 운영, 기록관의 업무, 기록물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
 ○ 제3장 기록물의 관리
   -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,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,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, 기록물의 보존, 기록물 평가 및 폐기 등의 관련 조항들로 구성
 ○ 제4장 기록물평가심의회
   - 공사의 보존중인 기록물의 평가?폐기 등에 대한 조정을 위한 기록물평가 심의회 기능, 심의회 구성, 위원장, 심의회 기록관리 등의 관련 조항들로 구성
 ○ 제5장 보칙
   - 비밀기록물 관리, 정보공개 공개여부 관리 조항들로 구성
 
3. 개정일 : 2021.2.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