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2-26 14:59
- 조회수 656
첨부파일
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개정
1. 개정 사유
 ○ 2020년 단체협약 노사합의 사항 반영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 : (현행) 1년에 30일분,  (개정) 1년에 1개월분
 
3. 개정일 : 2021.2.17.
1. 개정 사유
 ○ 2020년 단체협약 노사합의 사항 반영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 : (현행) 1년에 30일분,  (개정) 1년에 1개월분
 
3. 개정일 : 2021.2.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