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 규정 개정
- 담당부서가락몰운영팀
- 문의02-3435-0231
- 수정일2021-03-22 13:41
- 조회수 339
          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 규정 개정 예고(안)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1-31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 규정 개정 예고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 규정”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」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.
1. 개정 사유
○ 법인 대표의 조기 취임으로 신속한 영업 안정화
2. 주요 개정 내용
○ 법인대표로 취임하기 위한 이사 의무재직기간 축소
3. 의견 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1년 4월 11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 인터넷(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)
다. 보내는 곳 :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
[우편번호: 05699]
라. 문의 및 접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(전화: 02-3435-0231, 팩스: 02-3435-0446)
마. 기재내용
*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* 제출자 성명(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* 기타 참고사항 등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1-31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 규정 개정 예고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 규정”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」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.
1. 개정 사유
○ 법인 대표의 조기 취임으로 신속한 영업 안정화
2. 주요 개정 내용
○ 법인대표로 취임하기 위한 이사 의무재직기간 축소
3. 의견 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1년 4월 11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 인터넷(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)
다. 보내는 곳 :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
[우편번호: 05699]
라. 문의 및 접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(전화: 02-3435-0231, 팩스: 02-3435-0446)
마. 기재내용
*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* 제출자 성명(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* 기타 참고사항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