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관리규정 개정 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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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의02-3435-0231
- 수정일2021-03-22 13:31
- 조회수 227
첨부파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재산관리규정개정 예고(안)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1-29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재산관리규정 개정 예고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“재산관리규정”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」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.
1. 개정 사유
○ 공사 임대관련 규정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항을 정비 필요성 대두
○ 임대방법을 명확히 하고 수의계약 사유 정비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임대방법을 ‘일반입찰, 지명경쟁, 수의계약’으로 세분화
○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사유 추가 및 문구 수정
3. 의견 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1년 4월 11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?우편?인터넷(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)
다. 보내는 곳 :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우편번호: 05699]
라. 문의 및 접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(전화: 02-3435-0231, 팩스: 02-3435-0446)
마. 기재내용
   *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   * 제출자 성명(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   * 기타 참고사항 등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1-29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재산관리규정 개정 예고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“재산관리규정”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」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.
1. 개정 사유
○ 공사 임대관련 규정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항을 정비 필요성 대두
○ 임대방법을 명확히 하고 수의계약 사유 정비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임대방법을 ‘일반입찰, 지명경쟁, 수의계약’으로 세분화
○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사유 추가 및 문구 수정
3. 의견 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1년 4월 11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?우편?인터넷(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)
다. 보내는 곳 :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우편번호: 05699]
라. 문의 및 접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(전화: 02-3435-0231, 팩스: 02-3435-0446)
마. 기재내용
   *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   * 제출자 성명(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   * 기타 참고사항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