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비 부과 지침 제정
- 담당부서재무팀
- 문의02-3435-0384
- 수정일2021-02-18 14:14
- 조회수 375
관리비 부과 지침 제정
1. 추진 배경
○ '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'가 관리하는 토지, 건물 및 기타 시설물(가설, 점유, 기타건물 등)의
관리비 부과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. 2. 주요 내용
○ 관리비 부과 지침 신설
- 목적, 적용 범위, 준수 의무, 용어 정의, 관리비 부과 및 징수, 관리비 관련 조직, 관리비 심의위원회, 기타 관리사항 등
붙임 : 1. 관리비 부과 지침 제정 예고(안)
2. 관리비 부과 지침(안)
3. 관리비 부과 지침 제정안 의견서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