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9
- 수정일2022-08-02 15:08
- 조회수 85
1. 개정 이유
○ 국민권익위원회 “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공공기관 사규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’ (2021.9.2)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
  
2. 주요 내용
○ 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「출자회사관리규정」신설(제7조 제3항)
- 퇴직자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: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, 이해관계자 제척 등
- 심사 평가 기준 마련, 재취업 공개시스템 마련 등
3. 개정일: 2022. 8. 1.
○ 국민권익위원회 “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공공기관 사규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’ (2021.9.2)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
  
2. 주요 내용
○ 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「출자회사관리규정」신설(제7조 제3항)
- 퇴직자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: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, 이해관계자 제척 등
- 심사 평가 기준 마련, 재취업 공개시스템 마련 등
3. 개정일: 2022. 8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