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잔류농약안전성검사운영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9
- 수정일2022-08-02 14:59
- 조회수 63
1. 개정 사유
○ 식품공전 개정 내용을 반영한 “정밀검사”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농산물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과 출하 전 안전성 검사 관련 근거 마련함
 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식품공전 개정 내용을 반영한 운영규정 제3조(정의) 5호 “정밀검사” 정의 변경
○ 농산물 검정업무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(보칙) 신설
○ 출하 전 안전성 검사 관련 업무 운영규정 명확화(제2조, 제5조, 제11조 개정)
○ 별지 서식 1~3호에 검사 목적 중 ‘친환경인증용’ 항목 삭제
3. 개정일: 2022. 8. 1.
○ 식품공전 개정 내용을 반영한 “정밀검사”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농산물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과 출하 전 안전성 검사 관련 근거 마련함
 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식품공전 개정 내용을 반영한 운영규정 제3조(정의) 5호 “정밀검사” 정의 변경
○ 농산물 검정업무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(보칙) 신설
○ 출하 전 안전성 검사 관련 업무 운영규정 명확화(제2조, 제5조, 제11조 개정)
○ 별지 서식 1~3호에 검사 목적 중 ‘친환경인증용’ 항목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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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개정일: 2022. 8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