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9
- 수정일2022-08-02 14:57
- 조회수 70
1. 개정 이유
○ 가락시장 시간제 주차요금 및 기타 화물차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용 고객들에게 충분한 구매시간을 제공하고 시장 활성화 도모
 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제7조(주차요금 등) [별표 1]
- 면제구간 축소 : (현행) 15분 이내 → (개정) 10분 미만
- 1천원 구간 확대 : (현행) 120분 이내 → (개정) 180분 미만
○ 제8조(주차요금의 감면 및 할증 등) [별표 2]
- 기타 유형 화물차 면제시간 조정 : (현행) 2시간 → (개정) 3시간
3. 개정일: 2022. 8. 1.
○ 가락시장 시간제 주차요금 및 기타 화물차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용 고객들에게 충분한 구매시간을 제공하고 시장 활성화 도모
 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제7조(주차요금 등) [별표 1]
- 면제구간 축소 : (현행) 15분 이내 → (개정) 10분 미만
- 1천원 구간 확대 : (현행) 120분 이내 → (개정) 180분 미만
○ 제8조(주차요금의 감면 및 할증 등) [별표 2]
- 기타 유형 화물차 면제시간 조정 : (현행) 2시간 → (개정) 3시간
3. 개정일: 2022. 8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