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12-08 15:48
- 조회수 204
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
1. 개정 사유
○ 가락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입주자 및 종사원의 환경 관리책임 부여
○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에 대한 위반자 처분기준 마련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제30조(시설사용의 규제) 제21호 신설
-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에 대한 시설사용제한 근거 마련
(신설) 21. 입주자 및 종사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 등으로 시장 내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
○ [별표2] 위반자 처분기준(제35조 관련)
- 제21호 신설에 따른 위반 유형별 처분기준 제26호 신설
3. 개정일 : 2021.12.08.
1. 개정 사유
○ 가락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입주자 및 종사원의 환경 관리책임 부여
○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에 대한 위반자 처분기준 마련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제30조(시설사용의 규제) 제21호 신설
-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에 대한 시설사용제한 근거 마련
(신설) 21. 입주자 및 종사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 등으로 시장 내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
○ [별표2] 위반자 처분기준(제35조 관련)
- 제21호 신설에 따른 위반 유형별 처분기준 제26호 신설
3. 개정일 : 2021.12.0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