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자이사후보선거관리 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0-12-16 15:41
- 조회수 259
노동자이사후보선거관리 규정 개정
1. 추진 배경
○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
  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개정(2020.7.16)
  - 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3904, 2020.7.16)
     ? 정관 반영 권고사항 : 노동자이사 용어 변경(노동자이사→노동이사), 비상임이사(노동자이사 포함) 권한 강화
 
 ○ 규정명, 제1조, 제4조 6호, 제8조 1호, 제9조, 제15조, 제16조 1항 및 2항, 제20조 1항 및 2항, 제22조 1항, 별지1호 내지 4호 용어 변경 : 노동자이사 → 노동이사
1. 추진 배경
○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
  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개정(2020.7.16)
  - 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3904, 2020.7.16)
     ? 정관 반영 권고사항 : 노동자이사 용어 변경(노동자이사→노동이사), 비상임이사(노동자이사 포함) 권한 강화
 
2. 주요 내용
 ○ 규정명, 제1조, 제4조 6호, 제8조 1호, 제9조, 제15조, 제16조 1항 및 2항, 제20조 1항 및 2항, 제22조 1항, 별지1호 내지 4호 용어 변경 : 노동자이사 → 노동이사
 3. 개정일 : 2020.12.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