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0-12-16 15:33
- 조회수 329
정관 개정
1. 추진 배경
○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개정(2020.7.16)
- 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3904, 2020.7.16)
? 정관 반영 권고사항 : 노동자이사 용어 변경(노동자이사→노동이사), 비상임이사(노동자이사 포함) 권한 강화
○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 반영
-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(2019.12.3) 사항 중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
?삭 제 :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중 제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?개정취지 : 유능한 외국인 임원 채용으로 지방공기업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
○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평가계획 변경사항 반영
- 사장 경영성과계약을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6526, 2015.6.19)
?변경취지 : 서울시에서 경영성과 관련 종합계획 수립하여 서울시와 사장 경영성과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이사회 심의 곤란
2. 개정 내용
○ 제11조 노동자이사 용어 변경 : 노동자이사 → 노동이사
○ 제13조의2 비상임이사(노동이사 포함) 권한 신설 : 안건제출건, 정보열람권
○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: ‘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’ 삭제
○ 제25조 이사회 의결사항 정비 : ‘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’ 삭제
3. 개정일 : 2020.12.16.
1. 추진 배경
○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개정(2020.7.16)
- 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3904, 2020.7.16)
? 정관 반영 권고사항 : 노동자이사 용어 변경(노동자이사→노동이사), 비상임이사(노동자이사 포함) 권한 강화
○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 반영
-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(2019.12.3) 사항 중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
?삭 제 :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중 제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?개정취지 : 유능한 외국인 임원 채용으로 지방공기업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
○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평가계획 변경사항 반영
- 사장 경영성과계약을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6526, 2015.6.19)
?변경취지 : 서울시에서 경영성과 관련 종합계획 수립하여 서울시와 사장 경영성과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이사회 심의 곤란
2. 개정 내용
○ 제11조 노동자이사 용어 변경 : 노동자이사 → 노동이사
○ 제13조의2 비상임이사(노동이사 포함) 권한 신설 : 안건제출건, 정보열람권
○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: ‘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’ 삭제
○ 제25조 이사회 의결사항 정비 : ‘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’ 삭제
3. 개정일 : 2020.12.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