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지침관리내규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2-06-09 14:57
- 조회수 147
업무지침관리내규 개정
1. 개정 사유 : 규정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용어 개정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제2조 제3호 중 “지식관리시스템에 탑재”를 “규정관리시스템에 게시”으로 함
 ○ 제6조 제3항 중 “지식관리시스템(사규/지침)”을 “규정관리시스템”으로 함
3. 개정일 : 2022.06.09.
1. 개정 사유 : 규정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용어 개정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제2조 제3호 중 “지식관리시스템에 탑재”를 “규정관리시스템에 게시”으로 함
 ○ 제6조 제3항 중 “지식관리시스템(사규/지침)”을 “규정관리시스템”으로 함
3. 개정일 : 2022.06.0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