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보안지침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11-05 14:08
- 조회수 277
정보통신보안지침 개정
1. 개정 사유
 ○ 비대면 업무 확산에 따른 원격지 개발과 지정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에 대한 근거 마련
 ○ 2021.4월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, 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, 원격지 개발보안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근거 마련
 ○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책임, 보안대책 수립에 대해 명확히 함
 ○ 보안성 검토에 대한 검토 시기 및 절차, 검토기관, 검토 생략, 제출문서와 검토결과 조치 등 대상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
 ○ 사용자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함
 ○ 그 밖에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 규칙 개정 사항 반영 등
3. 개정일 : 2021.11.05.
1. 개정 사유
 ○ 비대면 업무 확산에 따른 원격지 개발과 지정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에 대한 근거 마련
 ○ 2021.4월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, 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, 원격지 개발보안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근거 마련
 ○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책임, 보안대책 수립에 대해 명확히 함
 ○ 보안성 검토에 대한 검토 시기 및 절차, 검토기관, 검토 생략, 제출문서와 검토결과 조치 등 대상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
 ○ 사용자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함
 ○ 그 밖에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 규칙 개정 사항 반영 등
3. 개정일 : 2021.11.0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