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0-12-15 10:42
- 조회수 291
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개정
1. 추진 배경
 ○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중 불명확한 용어 및 문구 정비
 
 ○ 제3조(신청자격 및 허가조건) 제1항:
     (현행) 제6조(보증금 납부 등), 제7조(직거래조합 출자금 납부) →
     (개정) 제5조(거래보증금 납부 등), 제13조(직거래조합 출자금 납부)
 ○ 제12조(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) :
     (현행) 제41조2에 따라,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는 →
     (개정) 법 제41조의2에 따라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 ○ 제19조(거래허가의 취소 등) :
     (현행)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→
     (개정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3. 개정일 : 2020.12.15.
1. 추진 배경
 ○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중 불명확한 용어 및 문구 정비
 
2. 주요 내용
 ○ 제3조(신청자격 및 허가조건) 제1항:
     (현행) 제6조(보증금 납부 등), 제7조(직거래조합 출자금 납부) →
     (개정) 제5조(거래보증금 납부 등), 제13조(직거래조합 출자금 납부)
 ○ 제12조(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) :
     (현행) 제41조2에 따라,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는 →
     (개정) 법 제41조의2에 따라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 ○ 제19조(거래허가의 취소 등) :
     (현행)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→
     (개정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3. 개정일 : 2020.12.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