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0-12-15 10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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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
1. 추진 배경
 ○ 시장도매인은 도매법인과 달리 산지 출하에서 소비지 판매까지 농산물 유통 전체 과정에 참여하고, 가락·강서시장 청과 도매법인(각각 6개, 3개)에 비해 많은 숫자(60개)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행정처분 시행 빈도가 높은 편임
 ○ 그럼에도 농안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처분기준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도매법인의 경우와 같이 일괄적으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(이하 ‘심사위원회’)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빈번한 심사위원회 개최로 신속한 지도·감독이 어려움
 ○ 이에 소모적인 행정을 줄이고 보다 시의적절한 지도·감독을 위해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자 함
 
 ○ 심사위원회 임무 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 수정(제2조 제2호)
   - 시장도매인 행정처분 시 주의·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와 거래실적에 관련된 처분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단서 조항 신설
3. 개정일자 : 2020.12.15.
1. 추진 배경
 ○ 시장도매인은 도매법인과 달리 산지 출하에서 소비지 판매까지 농산물 유통 전체 과정에 참여하고, 가락·강서시장 청과 도매법인(각각 6개, 3개)에 비해 많은 숫자(60개)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행정처분 시행 빈도가 높은 편임
 ○ 그럼에도 농안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처분기준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도매법인의 경우와 같이 일괄적으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(이하 ‘심사위원회’)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빈번한 심사위원회 개최로 신속한 지도·감독이 어려움
 ○ 이에 소모적인 행정을 줄이고 보다 시의적절한 지도·감독을 위해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자 함
 
2. 주요 내용
 ○ 심사위원회 임무 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 수정(제2조 제2호)
   - 시장도매인 행정처분 시 주의·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와 거래실적에 관련된 처분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단서 조항 신설
3. 개정일자 : 2020.12.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