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0-12-15 10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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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
1. 추진 배경
○ 수도 및 전기 무단 사용자에 대한 시설사용규제 항목 신설
○ “수도 및 전기 무단 사용자”, “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 훼손” 시 위반자 처분기준 신설
○ 제30조(시설사용의 규제)
(개정) 수도 및 전기 무단 사용자에 대한 시설사용규제 항목 신설
○ 별표 2(위반자 처분기준)
(개정) “무단으로 수도 및 전기 사용 하였을 때”, “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” 위반자 처분기준 신설
3. 개정일자 : 2020.12.15.
1. 추진 배경
○ 수도 및 전기 무단 사용자에 대한 시설사용규제 항목 신설
○ “수도 및 전기 무단 사용자”, “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 훼손” 시 위반자 처분기준 신설
2. 주요 내용
○ 제30조(시설사용의 규제)
(개정) 수도 및 전기 무단 사용자에 대한 시설사용규제 항목 신설
○ 별표 2(위반자 처분기준)
(개정) “무단으로 수도 및 전기 사용 하였을 때”, “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” 위반자 처분기준 신설
3. 개정일자 : 2020.12.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