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운영관리규정시행내규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11-05 14:01
- 조회수 180
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
1. 개정 사유
 ○ 실내 주차장 내 흡연행위자에 대한 주차 제한 등의 근거 마련
 ○ 차량 등록 시 질서위반 행위 관련 이행각서 서명 및 제출 의무화로 위반자 처분 근거 마련
 ○ 휴무일 주차요금 징수액 현금 보관 및 수납 절차가 실효성 있도록 보완 필요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제3조(주차요금의 면제 및 면제 취소 등) 제2항
    : (현행) 없음 → (신설) 16. 실내 주차장 내 흡연행위를 하는 자의 차량
 ○ 제4조(정기권) 제2~5항, 제6조(화물차 등록제)
   - 차량 등록 시 질서 위반 행위 단속 및 처분 등에 관한 이행각서 제출 의무화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내용 강화 및 필수 제출 서류 범위 현실화
    ? 흡연, 쓰레기 무단투기, 질서위반 차량 등 처분 내용 강화
    ? 별도의 양식 마련 및 정보 수집·이용 범위·보유 기간 등 명시
    ? 입주자(종업원 포함) 가족원 소유 차량 등록 시 직계가족까지 인정 명확화 ?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
    ? 출하자 증빙 시 실제 사용하지 않는 판매원표 및 정산서 삭제
 ○ 제8조(수입금 수납업무 절차 등)
    : (현행) 휴무일 주차관리 담당부서의 장에게 현금보관 의뢰 →
      (개정) 2중 시건 된 금고에 보관 후 익일 수납은행 입금
3. 개정일 : 2021.11.05.
1. 개정 사유
 ○ 실내 주차장 내 흡연행위자에 대한 주차 제한 등의 근거 마련
 ○ 차량 등록 시 질서위반 행위 관련 이행각서 서명 및 제출 의무화로 위반자 처분 근거 마련
 ○ 휴무일 주차요금 징수액 현금 보관 및 수납 절차가 실효성 있도록 보완 필요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제3조(주차요금의 면제 및 면제 취소 등) 제2항
    : (현행) 없음 → (신설) 16. 실내 주차장 내 흡연행위를 하는 자의 차량
 ○ 제4조(정기권) 제2~5항, 제6조(화물차 등록제)
   - 차량 등록 시 질서 위반 행위 단속 및 처분 등에 관한 이행각서 제출 의무화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내용 강화 및 필수 제출 서류 범위 현실화
    ? 흡연, 쓰레기 무단투기, 질서위반 차량 등 처분 내용 강화
    ? 별도의 양식 마련 및 정보 수집·이용 범위·보유 기간 등 명시
    ? 입주자(종업원 포함) 가족원 소유 차량 등록 시 직계가족까지 인정 명확화 ?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
    ? 출하자 증빙 시 실제 사용하지 않는 판매원표 및 정산서 삭제
 ○ 제8조(수입금 수납업무 절차 등)
    : (현행) 휴무일 주차관리 담당부서의 장에게 현금보관 의뢰 →
      (개정) 2중 시건 된 금고에 보관 후 익일 수납은행 입금
3. 개정일 : 2021.11.0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