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11-05 13:58
- 조회수 183
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
1. 개정 사유
 ○ 주차요금 면제시간 부여 유효기간제 도입 근거 마련
 ○ 정기권 변경 신청 등록 서식 보완, 화물차 등록유형 변경 시 신규등록 의무화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제8조(주차요금의 감면 및 할증 등) 제3항 : (신설) 주차요금 면제시간 유효기간 설정
 ○ 제9조(차량등록사항 변경신고) 제3항
    : (현행) 화물차를 등록한 자가 등록유형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화물차량 등록유형 변경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에 등록유형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→
      (개정) 화물차를 등록한 자가 등록유형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존 등록을 해지하고 화물차량 등록유형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규 등록하여야 함
       ※ 정기권 차량 변경 등록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양식 변경
       ※ 화물차량 등록유형 변경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 삭제
3. 개정일 : 2021.11.05.
1. 개정 사유
 ○ 주차요금 면제시간 부여 유효기간제 도입 근거 마련
 ○ 정기권 변경 신청 등록 서식 보완, 화물차 등록유형 변경 시 신규등록 의무화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제8조(주차요금의 감면 및 할증 등) 제3항 : (신설) 주차요금 면제시간 유효기간 설정
 ○ 제9조(차량등록사항 변경신고) 제3항
    : (현행) 화물차를 등록한 자가 등록유형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화물차량 등록유형 변경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에 등록유형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→
      (개정) 화물차를 등록한 자가 등록유형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존 등록을 해지하고 화물차량 등록유형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규 등록하여야 함
       ※ 정기권 차량 변경 등록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양식 변경
       ※ 화물차량 등록유형 변경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 삭제
3. 개정일 : 2021.11.0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