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8-12 15:54
- 조회수 225
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 개정
1. 개정 사유
 ○ 2021년 상반기 윤리경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윤리경영위원회 구성을 변경코자함
   - 윤리경영위원회 외부위원 위촉·운영하여 공사 청렴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공정성·투명성 향상으로 신뢰도 제고
   - 실천가능하고 수용성 높은 윤리경영체계구축을 위해 내부임직원, 직원대표, 외부위원(외부 전문가) 등으로 구성 변경 추진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제2조(구성) 개정 : 위원회 구성은 사장, 상임이사, 기획조정실장, 경영본부장, 유통본부장, 노동이사,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, 외부위원은 윤리경영 관련 전문가 4인 이내에 선임할 수 있다.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3. 개정일 : 2021.8.12.
1. 개정 사유
 ○ 2021년 상반기 윤리경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윤리경영위원회 구성을 변경코자함
   - 윤리경영위원회 외부위원 위촉·운영하여 공사 청렴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공정성·투명성 향상으로 신뢰도 제고
   - 실천가능하고 수용성 높은 윤리경영체계구축을 위해 내부임직원, 직원대표, 외부위원(외부 전문가) 등으로 구성 변경 추진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제2조(구성) 개정 : 위원회 구성은 사장, 상임이사, 기획조정실장, 경영본부장, 유통본부장, 노동이사,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, 외부위원은 윤리경영 관련 전문가 4인 이내에 선임할 수 있다.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3. 개정일 : 2021.8.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