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 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8-06 15:38
- 조회수 290
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 제정
1. 추진 배경
○ 자체 갑질근절 대책 마련 및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일부 갑질금지 규정이 기 반영되었으나 갑질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
○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판단기준, 처리절차, 갑질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지침으로 제정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코자함
2. 주요 내용
○ 갑질행위 판단기준 및 금지사항 (제6조, 제7조)
- 갑질행위는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,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여부, 업무내용,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○ 갑질 피해신고·지원센터 (제9조)
- 감사 당당 부서 내 피해신고·지원센터 설치하여 상담·신고 접수 및 조사, 피해자 보호조치, 법률·심리상담 지원
○ 사실관계 조사 및 조치(제11조, 제12조)
- 조사자는 신고자에게 목격자, 녹음파일, 메모 등 갑질행위 자료 요구 가능
- 조사자는 조사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, 추가 조사 필요시 20일 범위 내 연장 가능,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
- 조사결과 갑질로 확인된 때는 징계조치, 배치전환, 재발방지 대책 마련
○ 피해자 보호대책 (제14조)
-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, 신고자 등에 불리한 처우 금지
- 제3자에 의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수시 확인하여 피해 발생 예방 의무
- 필요시 심리상담,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
○ 갑질 예방 대책(제16조∼제18조)
- 피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
-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(연 1회이상)
- 갑질 예방 및 실태 파악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
3. 제정일 : 2021.08.06.
1. 추진 배경
○ 자체 갑질근절 대책 마련 및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일부 갑질금지 규정이 기 반영되었으나 갑질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
○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판단기준, 처리절차, 갑질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지침으로 제정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코자함
2. 주요 내용
○ 갑질행위 판단기준 및 금지사항 (제6조, 제7조)
- 갑질행위는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,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여부, 업무내용,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○ 갑질 피해신고·지원센터 (제9조)
- 감사 당당 부서 내 피해신고·지원센터 설치하여 상담·신고 접수 및 조사, 피해자 보호조치, 법률·심리상담 지원
○ 사실관계 조사 및 조치(제11조, 제12조)
- 조사자는 신고자에게 목격자, 녹음파일, 메모 등 갑질행위 자료 요구 가능
- 조사자는 조사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, 추가 조사 필요시 20일 범위 내 연장 가능,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
- 조사결과 갑질로 확인된 때는 징계조치, 배치전환, 재발방지 대책 마련
○ 피해자 보호대책 (제14조)
-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, 신고자 등에 불리한 처우 금지
- 제3자에 의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수시 확인하여 피해 발생 예방 의무
- 필요시 심리상담,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
○ 갑질 예방 대책(제16조∼제18조)
- 피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
-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(연 1회이상)
- 갑질 예방 및 실태 파악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
3. 제정일 : 2021.08.0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