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4-05 13:40
- 조회수 541
첨부파일
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개정
1. 개정 사유
○ 「   지방공무원법」의 제명, 인용조문 및 개정내용 반영
     -「   지방공무원법」의 개정으로 결격사유 조항 변동에 따라 공사 인사규정도 이를 준용하여 반영하여 정비함.
     - 법적 간결성·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서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함.
○ 「 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」(‘21.1.29.) 개정 사항 반영
     - 행정안전부의「 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」개정 사항에 따라 성범죄 등 성비위 관련사항을 인사규정에 반영하기 위함.
2. 주요 개정 내용
○「   지방공무원법」개정?시행 사항 인사규정 반영
     -「   경비업법」등 10개 법률개정에 따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(제14조 제1호)
     - 파면?해임 처분자에 대한 채용 제한 기간 조정(제14조 제6호)
○「   국가공무원법」및「   지방공무원법」상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횡령·배임 범죄 경력자에 대한 채용 제한 규정 마련(제14조 제7호의2 신설)
○ 국가 공기업 지침을 반영하여 직원 신규채용 시 임용결격 사유에 성범죄 사항을 포함하도록 근거 마련(제14조 제7호의3, 제7호의4 신설)
 
3. 개정일 : 2021.4.5.
1. 개정 사유
○ 「   지방공무원법」의 제명, 인용조문 및 개정내용 반영
     -「   지방공무원법」의 개정으로 결격사유 조항 변동에 따라 공사 인사규정도 이를 준용하여 반영하여 정비함.
     - 법적 간결성·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서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함.
○ 「 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」(‘21.1.29.) 개정 사항 반영
     - 행정안전부의「 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」개정 사항에 따라 성범죄 등 성비위 관련사항을 인사규정에 반영하기 위함.
2. 주요 개정 내용
○「   지방공무원법」개정?시행 사항 인사규정 반영
     -「   경비업법」등 10개 법률개정에 따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(제14조 제1호)
     - 파면?해임 처분자에 대한 채용 제한 기간 조정(제14조 제6호)
○「   국가공무원법」및「   지방공무원법」상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횡령·배임 범죄 경력자에 대한 채용 제한 규정 마련(제14조 제7호의2 신설)
○ 국가 공기업 지침을 반영하여 직원 신규채용 시 임용결격 사유에 성범죄 사항을 포함하도록 근거 마련(제14조 제7호의3, 제7호의4 신설)
 
3. 개정일 : 2021.4.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