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8-06 15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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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규정 시행내규 개정
1. 추진 배경
  ○ 업무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신규직원 선발 및 필요한 법률지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직원 채용의 필기시험 과목을 개편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2. 개정 내용
  ○ 신입사원채용 필기시험과목의 조정(제8조 별표 3)
   - 직원의 법학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직 직무수행능력시험 선택과목 중 “민법총칙” 및 “행정법”을  “법학”으로 변경하여 신입사원채용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조정함
3. 개정일 : 2021.08.06.
1. 추진 배경
  ○ 업무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신규직원 선발 및 필요한 법률지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직원 채용의 필기시험 과목을 개편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2. 개정 내용
  ○ 신입사원채용 필기시험과목의 조정(제8조 별표 3)
   - 직원의 법학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직 직무수행능력시험 선택과목 중 “민법총칙” 및 “행정법”을  “법학”으로 변경하여 신입사원채용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조정함
3. 개정일 : 2021.08.0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