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6-10 14:37
- 조회수 383
직제규정 개정
1. 추진 배경
  ○ 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제42차 개정에 따른 개정
    -  정관 제42차 개정 사유
      ▶  최근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 반영
      ▶  올해「지방일괄이양법」 시행, 지난해 12월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 등 최근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하는 정책 기조 반영
      ▶  행정안전부의 「지방공기업 인사?조직 운영 기준」반영 : 공무원 등 당연직이사는 2명 이내로 제한
2. 개정 내용
  ○ 당연직 이사 정원 조정 (3명 → 2명)
    - 당연직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무원 중 도매시장 담당 주무국장 1명 감축
3. 개정일 : 2021.06.10.
1. 추진 배경
  ○ 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제42차 개정에 따른 개정
    -  정관 제42차 개정 사유
      ▶  최근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 반영
      ▶  올해「지방일괄이양법」 시행, 지난해 12월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 등 최근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하는 정책 기조 반영
      ▶  행정안전부의 「지방공기업 인사?조직 운영 기준」반영 : 공무원 등 당연직이사는 2명 이내로 제한
2. 개정 내용
  ○ 당연직 이사 정원 조정 (3명 → 2명)
    - 당연직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무원 중 도매시장 담당 주무국장 1명 감축
3. 개정일 : 2021.06.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