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원인사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12-31 09:58
- 조회수 418
첨부파일
임원인사규정 개정
1. 개정 사유
○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서울시 주요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임원 문책 관련 규정 정비
- 임원(비상임 포함)이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정지에 따른 보수 감액기준을 마련 권고
○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('21. 3. 23)에 따라 임원의 징계수단을 다양화 및 보수 감액 등의 조치 요구
- 보수 감액 예시 : 정직(연봉월액 70% 감액), 감봉(연봉월액 40% 감액)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임원 문책 시 비상임이사 포함 및 문책 사유 추가
-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손실이 생겼을 때
-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채용비위, 성희롱, 성범죄 등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
○ 임원 문책 종류 중 감봉 신설하고 정직 시 보수감액 확대
- 정직(연봉월액 70% 감액), 감봉(연봉월액 40% 감액)
○ 임원 직무정지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
- 임원(비상임 포함)이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정지에 따른 보수 감액기준을 마련토록 함
3. 개정일 : 2021.12.31.
1. 개정 사유
○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서울시 주요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임원 문책 관련 규정 정비
- 임원(비상임 포함)이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정지에 따른 보수 감액기준을 마련 권고
○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('21. 3. 23)에 따라 임원의 징계수단을 다양화 및 보수 감액 등의 조치 요구
- 보수 감액 예시 : 정직(연봉월액 70% 감액), 감봉(연봉월액 40% 감액)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임원 문책 시 비상임이사 포함 및 문책 사유 추가
-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손실이 생겼을 때
-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채용비위, 성희롱, 성범죄 등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
○ 임원 문책 종류 중 감봉 신설하고 정직 시 보수감액 확대
- 정직(연봉월액 70% 감액), 감봉(연봉월액 40% 감액)
○ 임원 직무정지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
- 임원(비상임 포함)이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정지에 따른 보수 감액기준을 마련토록 함
3. 개정일 : 2021.12.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