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관리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5-25 10:50
- 조회수 268
첨부파일
재산관리규정 개정
1. 개정 사유
  ○ 임대차 관련 규정 중 중복되거나 유사조항 정비 필요
  ○ 가락·강서·양곡 시장의 특색을 반영하는 조항 필요
  ○ 감사실 ‘임대차 관련 규정 정비’ 요구
2. 주요 개정 내용
  ○ 제25조(임대방법)
    - 임대방법을 ‘일반입찰?지명경쟁?수의계약’으로 세분화
    -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사유 추가 및  문구 수정
3. 개정일 : 2021.5.24.
1. 개정 사유
  ○ 임대차 관련 규정 중 중복되거나 유사조항 정비 필요
  ○ 가락·강서·양곡 시장의 특색을 반영하는 조항 필요
  ○ 감사실 ‘임대차 관련 규정 정비’ 요구
2. 주요 개정 내용
  ○ 제25조(임대방법)
    - 임대방법을 ‘일반입찰?지명경쟁?수의계약’으로 세분화
    -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사유 추가 및  문구 수정
3. 개정일 : 2021.5.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