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5-25 10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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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 개정
1. 개정 사유
  ○ 법인대표 변경을 위한 이사 재직기간이 6개월로 대표자 변경에 과도한 기간 소요로 입주자 민원 제기 및 법인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단축 필요
2. 주요 개정 내용
  ○ 법인대표로 취임하기 위한 의무 근무기간 축소 : 3개월
3. 개정일 : 2021.5.24.
 
1. 개정 사유
  ○ 법인대표 변경을 위한 이사 재직기간이 6개월로 대표자 변경에 과도한 기간 소요로 입주자 민원 제기 및 법인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단축 필요
2. 주요 개정 내용
  ○ 법인대표로 취임하기 위한 의무 근무기간 축소 : 3개월
3. 개정일 : 2021.5.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