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운영관리 규정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5-25 10:46
- 조회수 261
시설물운영관리 규정 개정
1. 개정 사유
  ○ 임대차 관련 규정 중 중복되거나 유사조항 정비 필요
  ○ 국민권익위의 보증증권으로 보증금 납부시 이자 선납 제도 폐지 요구
  ○ 호객행위·중량속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화 필요
2. 주요 개정 내용
  ○ 일반입찰(지명경쟁) 및 수의계약시 선정방법 구체화
  ○ 임대보증금을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납부시 이자 선납 제도 폐지
  ○ 입주자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추가
3. 개정일 : 2021.5.24.
1. 개정 사유
  ○ 임대차 관련 규정 중 중복되거나 유사조항 정비 필요
  ○ 국민권익위의 보증증권으로 보증금 납부시 이자 선납 제도 폐지 요구
  ○ 호객행위·중량속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화 필요
2. 주요 개정 내용
  ○ 일반입찰(지명경쟁) 및 수의계약시 선정방법 구체화
  ○ 임대보증금을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납부시 이자 선납 제도 폐지
  ○ 입주자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추가
3. 개정일 : 2021.5.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