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수규정 시행내규 개정
- 담당부서기획팀
- 문의02-3435-0518
- 수정일2021-05-25 10:44
- 조회수 487
첨부파일
보수규정 시행내규 개정
1. 개정 사유
 ○ 행정안전부 ´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노사합의 반영을 위한 관련 사규 정비
 ○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을 위한 관련 사규 정비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보수규정시행내규
   - 제6조(승급일)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
   - 제7조(제수당 지급기준) 제6호 나목 평가급 지급 제외 대상 강화
   - 제7조(제수당 지급기준) 제9호 일숙직수당 관련 사항 정비
   - 제7조(제수당 지급기준) 제14호 대우수당 관련 현행화
   - 제7조(제수당 지급기준) 제17호 업무대행수당 신설
3. 개정일 : 2021.5.24.
1. 개정 사유
 ○ 행정안전부 ´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노사합의 반영을 위한 관련 사규 정비
 ○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을 위한 관련 사규 정비
2. 주요 개정 내용
 ○ 보수규정시행내규
   - 제6조(승급일)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
   - 제7조(제수당 지급기준) 제6호 나목 평가급 지급 제외 대상 강화
   - 제7조(제수당 지급기준) 제9호 일숙직수당 관련 사항 정비
   - 제7조(제수당 지급기준) 제14호 대우수당 관련 현행화
   - 제7조(제수당 지급기준) 제17호 업무대행수당 신설
3. 개정일 : 2021.5.24.